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가짜 주주총회로 뽑힌 대표,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가 몰래 부동산을 팔아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대표, 제대로 된 주주총회도 없이 뽑힌 가짜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B는 마음대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가짜 주주총회 회의록을 만들어 C를 대표이사로 앉혔습니다. C는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D에게 팔아넘겼고, 이 사실을 안 A회사는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의 행위에 대해 A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대표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책임 (상법 제395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가 C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가짜 대표의 선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거나, 알고도 방치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C의 선임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B가 다른 주주들과 함께 A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회사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가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주주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이사 선임 권한 없는 자가 허위 주주총회결의로 이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가짜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가짜 주주총회로 뽑힌 대표,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주주총회 없이 가짜 의사록만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려면, 회사가 그 가짜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했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등 회사 측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가짜 의사록#대표이사 선임#회사 책임#표현대표이사

민사판례

가짜 대표가 회사 돈 받았다면?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 가족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대표이사처럼 행동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대표이사#자격 없는 대표이사#계약#회사 책임

민사판례

가짜 대표이사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는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했을 때, 회사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잘못된 대표이사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때 회사의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즉, 가짜 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잘못된 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대표이사#불실등기#회사책임#대표이사자격

민사판례

대표 사칭과 회사의 책임

회사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 직함을 사칭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사칭#대표이사#책임#표현대표이사

형사판례

가짜 대표이사 행세하면 배임죄일까?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배임죄#무효

민사판례

가짜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여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대표처럼 행세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현대표이사#책임#묵인#선의의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