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형사판례

가짜 휘발유 제조, 한 번 걸렸다고 두 번은 봐주나요?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이야기

오늘은 가짜 휘발유 제조로 걸린 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통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실히 이해해 보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두 번에 걸쳐 가짜 휘발유를 제조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1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중지 상태였는데, 그 기간 동안 또다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죠(이 사건 범행). 1차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받아야 할까요?

쟁점: 포괄일죄인가, 실체적 경합범인가?

피고인 측은 두 범행이 '포괄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각각의 도박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상습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이죠. 만약 두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1차 범행에 대한 처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까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검사 측은 두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두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1차 범행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체적 경합범!

대법원은 두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의의 단절: 1차 범행 후 피고인은 공범이 구속되고 자신은 기소중지 되는 등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행 의사가 끊어졌다고 볼 수 있죠.
  • 범행 방법의 차이: 1차 범행에서는 공범이 주도적으로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을 맡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가짜 휘발유를 제조했습니다.
  • 범행 장소의 차이: 1차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장소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경합범) 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결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항상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 있거나 범행 방법, 장소 등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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