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가처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절차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심급단위"!
법원은 소송을 여러 단계(심급)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심, 2심, 3심처럼요. 변호사 보수는 이 심급 단위로 계산됩니다. 가처분과 가처분이의는 비록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심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가처분에 대한 변호사 보수를 받았다면, 같은 심급에서 이루어지는 가처분이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처분과 가처분이의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고 변호사 보수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며 가처분과 가처분이의를 같은 심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10.12. 자 2023마1209 결정) 에서는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각각 산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가처분과 가처분이의는 별개의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변호사 보수 계산에서는 하나의 심급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두 절차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심문을 거쳤다면, 항고심에서 심문 없이 취하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별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같은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소송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한다. 만약 소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금액의 소송 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금액만 정할 수 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다시 다룰 수 없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 재상고는 별개의 심급으로 간주되어 변호사 보수도 이전 상고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