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5

형사판례

가처분 심문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할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법정 진술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과 같은 사건에서는 절차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명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건물을 팔아버릴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건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크게 '심문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뉩니다. 변론절차는 일반적인 재판처럼 진행되지만, 심문절차는 서면과 간단한 심문만으로 진행되는 다소 약식의 절차입니다.

심문절차에서의 증인 진술과 위증죄

이번 판례의 핵심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그런데 심문절차에서는 법적으로 증인을 선서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론절차에서는 증인 선서가 가능하지만, 심문절차에서는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절차에서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선서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1995년 판결(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에서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판례(서울지법 2002. 12. 17. 선고 2002노8609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피고인이 가처분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지만, 대법원은 심문절차에서는 증인 선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처분에는 심문절차와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 심문절차에서는 증인 선서 규정이 없어 선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심문절차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가처분 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증인 진술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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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재심사유#증인소재불명#증거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