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재판장은 이 권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 증언을 했고,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 의무가 없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60조)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선서거부권(제324조)과 선서면제(제323조) 제도가 있어 증인이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며,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의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촌형의 도박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이 사촌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위증)을 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재판에서, '심문' 절차로 진행될 경우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증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