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는데요, 이 신청은 '변론'과 '심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은 정식 재판처럼 진행되지만, 심문은 좀 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심문 절차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0조 참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심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심문 절차에서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론처럼 정식 재판에서는 증인 선서가 가능하지만, 간소화된 심문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문 과정에서의 선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선서 아래 한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심문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한 심문 절차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에도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