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11

형사판례

소송비용확정 신청에서의 증인 선서와 위증죄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는데요, 이 신청은 '변론'과 '심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은 정식 재판처럼 진행되지만, 심문은 좀 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심문 절차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0조 참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심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심문 절차에서는 증인에게 선서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론처럼 정식 재판에서는 증인 선서가 가능하지만, 간소화된 심문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문 과정에서의 선서는 무효이고, 무효인 선서 아래 한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심문으로 진행하는 경우,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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