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99마865

선고일자:

1999042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집21-2, 민166), 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1992. 8. 29.자 92그19 결정(공1992, 2837), 대법원 1995. 10. 10.자 95마728 결정(공1995하, 3719)

판례내용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9. 1. 29.자 98라5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0.자 95마728 결정 참조), 원심법원의 가처분신청인용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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