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16

민사판례

간이회생절차,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회생절차란?

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절차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회생, 함정은 없을까?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르면,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만이 소액영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신청 당시 부채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은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필요적 폐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법원이 30억 원 초과 사실을 알고도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 인가 요건(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재량은?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의 폐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 회생절차 속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2항).

회생계획 결의, 공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판례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3호(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

결론

간이회생절차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채권 소멸: 알고 계셨나요?

회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효력을 잃음)된다.

#회생채권#신고#실권#고의불법행위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행 불가능해야 하며,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변제계획#이행 불가능#명백성

상담사례

회생절차와 채권양도,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회생절차#채권양도#양도담보#회생계획인가결정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소송, 알고 계셨나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관련 소송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되며, 관리인을 통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됩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소송중단#관리인#수계

민사판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어려워졌다고 무조건 폐지? 꼭 그렇진 않아요!

단순히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채무자의 변제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개인회생#변제계획#이행불능#폐지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회사가 회생절차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회생절차#미신고채권#실권#채권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