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측두엽성 간질을 앓던 타워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인은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었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 갑작스러운 출근 지시로 장거리 운전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타워크레인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 발작과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 발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거나 다른 사유와 함께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운전기사가 간경변증으로 쓰러진 사건에서,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만성 간 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발병이나 사망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추락사고 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사고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처리 가능하며, 사고 전 건강상태, 사고 정도, 치료 경과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