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용서한 것처럼 간주될까요? 오늘은 간통죄에서 '묵시적 유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며 간통을 저질렀고, 고소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이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으므로 '묵시적 유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간통의 유서가 명시적인 방식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간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유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묵시적 유서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묵시적 유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41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불륜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간통죄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간통죄에서 '유서'로 인정하여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용서해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로 볼 수 없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 간통을 용서했다고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