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형사판례

배우자의 불륜, 용서하면 간통죄로 처벌 못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통죄와 유서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존재했던 간통죄(형법 제241조,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는 경우, 즉 '유서'하는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유서란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서는 말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동이나 태도로 묵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유서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1.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2.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 판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받은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남편은 각서 작성 전후로 상대방에게 "아내만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간통 사실을 유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서의 방식은 말이나 글, 행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진심이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서의 개념은 다른 법적 분쟁에서 배우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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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사 표출#간통죄 성립#고소 효력#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