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간판 달기, 생각보다 복잡하다?! 옥외광고물 설치 A to Z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한다! 인테리어도 끝났고, 이제 남은 건 간판 설치! 그런데 멋진 간판을 달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옥외광고물 설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설치, 아무 데나 할 수 없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설치 금지 여부입니다.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나 장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물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도로, 철도, 공항 주변은 광고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고, 의료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광고 내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허가? 신고? 뭐가 필요할까?

설치 금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신고 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준수 여부, 표시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주로 도시 경관과의 조화, 디자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3. 설치 후에도 끝이 아니다! 안전검사 & 유지관리

허가나 신고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한 후에도 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등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호 선정, 함부로 따라 했다간 큰일 난다!

내 가게 이름, 즉 상호를 정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처 유명 가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손님을 끌어들이기 쉬울 것 같지만,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널리 알려진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간판 설치,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멋진 간판을 달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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