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간판 달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옥외광고물 법규 완전 정복!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판일 텐데요. 눈에 잘 띄는 예쁜 간판을 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에 따라 간판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옥외광고물 법규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간판에 쓸 수 있는 글자와 모양은?

기본적으로 간판은 한글맞춤법을 준수한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하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가게나 상품을 상징하는 도형이나 모양도 사용 가능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4항). 단,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안전은 필수! 금지되는 간판 종류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간판은 절대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바람이나 충격에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눈에 확 띄는 형광이나 야광 도료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테이프 형태도 마찬가지!

옮길 수 있는 이동식 간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단, 입간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간판은 몇 개까지 달 수 있을까?

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도로가 휘어진 곳에 위치했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단, 입간판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광고물은 이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4. 간판에도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명표시 의무!

간판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간판에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 자세한 표시 방법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5. 규제 완화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완화 내용은 고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점멸하는 광고물이나 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은 특정 지역이라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

6.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웹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판 설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문제없이 예쁘고 효과적인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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