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옥외광고는 필수죠! 하지만 무턱대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물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 신고, 왜 필요할까요?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에서는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꼭 지켜야겠죠?
2. 어떤 광고물이 허가 대상일까요?
허가가 필요한 광고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광고물들이 허가 대상입니다.
3.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르면, 허가 대상보다 조금 더 작거나 간단한 형태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4.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곳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주거지역, 녹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학교, 병원 등과 같이 경관이나 안전,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도로표지판, 전봇대, 가로수 등에도 광고물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세요.
5.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치 제한 지역이나 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광고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토지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및 조례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허가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변경 시 크기, 재료, 내용, 위치 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며,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내용 변경은 예외, 건물 벽면 현수막 내용 변경은 신고 불필요, 지역 조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