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받아야 할까요? 신고만 하면 될까요? 🤔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옥외광고는 필수죠! 하지만 무턱대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물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 신고, 왜 필요할까요?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도시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꼭 지켜야겠죠?

2. 어떤 광고물이 허가 대상일까요?

허가가 필요한 광고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광고물들이 허가 대상입니다.

  • 대형 벽면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 간판
  • 돌출간판 (일부 제외): 병원, 약국, 이·미용실의 작은 표지판이나 5m 미만의 작은 돌출간판은 제외됩니다.
  •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4m 이상),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일부 제외) 자동차에 소유자 정보만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광고 내용이 포함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 선전탑, 아치광고물, 특정 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일부): 네온사인, 전광판, 디지털 광고물 등

3. 신고만 하면 되는 광고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보다 조금 더 작거나 간단한 형태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 벽면 간판 (일부): 5㎡ 이상이지만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판
  • 돌출간판 (허가 제외 대상)
  • 공연간판 (최초 설치 제외), 지주 이용 간판(4m 미만), 입간판
  •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포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제외 대상)
  • 벽보, 전단

4.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곳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거지역, 녹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학교, 병원 등과 같이 경관이나 안전,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도로표지판, 전봇대, 가로수 등에도 광고물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세요.

5.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설치 제한 지역이나 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광고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를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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