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설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게 홍보를 위한 간판부터 현수막까지, 옥외광고는 사업 홍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무턱대고 설치할 수는 없죠. 복잡해 보이는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광고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법 제4조, 제5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광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 장소, 물건인지입니다. 설치하려는 곳이 광고 금지 구역은 아닌지, 광고물의 형태나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도로, 철도 주변 등은 광고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서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허가/신고 필요 여부 확인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설치하려는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법 제11조, 시/군/구 조례)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대상은 도시 경관과의 조화, 디자인 개선 등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해당 지역의 시/군/구 조례 참조)
4.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법 제12조, 제13조)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광고물의 종류, 크기, 위치, 디자인 등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신고 수리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5. 광고물 설치 (법 제14조, 제15조)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통행 방해, 형광 도료 사용 금지 등 일반적인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각 광고물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별도의 표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안전검사 (법 제27조)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광고물의 설치 방법 준수 여부,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점검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잘 따라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토지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및 조례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허가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가게 간판 설치는 위치, 형태, 내용 등 법적 규제 확인 후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설치 후 안전점검까지 해야 하며, 상호는 타인 도용이나 부정경쟁행위를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