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광고물 표시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1)
광고물 종류에 따라 표시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판은 3년 이내지만, 현수막은 종류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2. 표시기간 연장, 어떻게 할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광고물 연장 시 추가 서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안전점검 합격 광고물: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로 연장 가능 (시행령 제10조제2항, easylaw.go.kr 에서 지역 조례 확인 가능)
표시기간 연장 + 변경허가/신고: 연장과 동시에 광고물 변경(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을 원하면, 연장 신청/신고서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0조제3항)
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연장 허가/신고 수리 시, 연장된 기간이 적힌 허가증/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4항)
연장된 표시기간 시작일: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광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변경 시 크기, 재료, 내용, 위치 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며, 전광류/디지털 광고물 내용 변경은 예외, 건물 벽면 현수막 내용 변경은 신고 불필요, 지역 조례 확인 필수.
생활법률
가게 간판 설치는 위치, 형태, 내용 등 법적 규제 확인 후 크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 설치 후 안전점검까지 해야 하며, 상호는 타인 도용이나 부정경쟁행위를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게 간판 설치 시 한글 사용, 안전 설치, 수량 제한(최대 3개, 예외 경우 4개), 광고물 실명표시 등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완화 규정 적용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