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 연장도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광고물 표시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1)

광고물 종류에 따라 표시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판은 3년 이내지만, 현수막은 종류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3년 이내: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특정광고물(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애드벌룬(옥상 또는 지면 표시)
  • 2년 이내: 공연간판
  • 1년 이내: 건물 벽면 이용 현수막
  • 공사기간 이내: 시공/철거 중인 건물 가림막 현수막
  • 2개월 이내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 15일 이내: 그 외 현수막, 벽보, 전단
  • 60일 이내: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
  • 30일 이내: 비행선(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2. 표시기간 연장, 어떻게 할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광고물 연장 시 추가 서류:

    • 광고물 원색사진 (신고는 제외)
    • 타인 소유/관리 토지/물건에 광고물 표시 시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자사광고 제외)
  •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안전점검 합격 광고물: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로 연장 가능 (시행령 제10조제2항, easylaw.go.kr 에서 지역 조례 확인 가능)

  • 표시기간 연장 + 변경허가/신고: 연장과 동시에 광고물 변경(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을 원하면, 연장 신청/신고서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0조제3항)

  • 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연장 허가/신고 수리 시, 연장된 기간이 적힌 허가증/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4항)

  • 연장된 표시기간 시작일:

    • 일반적인 연장: 종전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시행령 제10조제5항)
    • 연장 + 변경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날 (시행령 제10조제5항)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광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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