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간판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이미 설치했는데, 내용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허가받은 광고물 변경하기 (허가 대상)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 예외:
👉 지역별 조례 확인: 이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 참고)
👉 필요한 서류 (변경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광고 내용만 변경할 경우: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또는 도안만 첨부하면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단서)
2. 신고한 광고물 변경하기 (신고 대상)
이미 신고를 하고 설치한 광고물의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본문)
💡 예외: 건물 벽면에 설치된 현수막(게시시설 이용 포함)의 광고 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단서)
👉 필요한 서류 (변경신고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3. 변경 후 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
📌 꼭 기억하세요! 광고물 변경 전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은 크기, 종류, 장소에 따라 허가(옥상간판, 애드벌룬, 전광판 등) 또는 신고(일반적인 벽면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토지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및 조례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허가증/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별 조례 확인은 필수다.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