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사나 다른 직원을 시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의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의사가 직원을 시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형법상 교사범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의료법 제70조)
또한, 검찰이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의사가 직원을 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에게도 교사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 불허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도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불법이며, 의사면허 정지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주치의인 전공의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을 감독하지 않아 환자가 다쳤다면,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형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과 의사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그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환자가 의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뿐 입증 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