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872
선고일자:
2007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58조(현행 제80조 참조), 제70조(현행 제91조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29. 선고 2006노3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1· 3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16.경 (이름 생략)정형외과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 치료받은 환자 공소외 1 [범죄일람표 (2) 219번]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 3. 15.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는 구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가 아닌 구 의료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인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에게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위 공동피고인 4가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제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 구 의료법 제58조는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지만, 환자 치료의 연속성, 정보 공유,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치의라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용은 상세해야 한다.
형사판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