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0

특허판례

감마선에 강한 플라스틱? 특허는 어려워!

오늘은 특허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에 특정 첨가제를 넣어서 감마선에 강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이었죠.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이미 비슷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다고 거절했어요. 결국 다우 케미칼은 소송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 1: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죠. 대법원은 다우 케미칼의 기술이 기존에 공개된 일본 특허(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57-192458)와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특허는 폴리카보네이트에 첨가제를 넣어서 고온에서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었어요. 다우 케미칼은 똑같은 첨가제를 써서 감마선에 대한 내성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첨가제가 같다면 감마선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1991.10.22. 선고 90후1086 판결; 1992.7.24. 선고 92후230 판결)

핵심 쟁점 2: 완성된 발명

특허는 "완성된 발명"에만 주어집니다. 전문가가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우 케미칼은 일본 특허에는 자신들이 사용한 특정 첨가제(폴리프로필렌 글리콜)를 사용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 특허에 비슷한 물질(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시가 있고, 전문가라면 폴리프로필렌 글리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특허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본 것이죠.

결론

결국 다우 케미칼은 "진보성"과 "완성된 발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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