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乙은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정직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甲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乙과 甲은 각각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고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징계 요구 자체 또는 재심의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에게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이 비록 법률에 직접 규정된 징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다가 최종 승진에서 제외된 교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승진 임용 제외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경우, 그 퇴직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