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징계요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시 공무원 乙은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정직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甲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乙과 甲은 각각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요구는 구속력이 없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해당 기관장이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징계는 징계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징계 요구는 중간 단계의 행위일 뿐이다: 징계는 '징계 요구 → 징계 절차 회부 → 징계 의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징계 요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의 단계일 뿐,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요구 자체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고,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 재심의 결정도 마찬가지: 감사원법에 재심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변상 판정 등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다투는 것이지,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4호, 제45조
  • 감사원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항

결론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고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징계 요구 자체 또는 재심의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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