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감정평가사(원고)는 은행에 상근하면서 동시에 여러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은 이를 자격증 부당행사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감정평가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평가법인에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감정평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정평가사의 행위를 자격증 부당행사로 보았습니다.
부동산감정평가법 제37조 제2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자격증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사'란 자격증 등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의 규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사는 실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평가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고, 소속 법인이 형식적으로 감정평가사 인원 수를 갖추도록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 배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격증의 본래 행사 목적을 벗어나 법의 규율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겸직이나 비상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격증 부당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자신의 경력 관리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행위는 자격증 부당행사로 이어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일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경력 인정이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격증 부당 행사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잘못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개발 중인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비슷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용도지역, 지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감정평가법인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