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3306
선고일자:
2013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1. 선고 2012누10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감정평가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을 그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비상근 근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겸직·비상근 형태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격증을 대여하였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적을 두었던 각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접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은행업무 규정 자문, 감정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가 형식적인 내용으로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과다배정이나 감정평가법인 분사무소의 설립·유지만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의 부당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배정이나 분사무소의 부당한 설립·유지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8.부터 현재까지 한국외환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국외환은행은 허가가 없는 이상 영리목적의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06. 7. 4.부터 2007. 4. 6.까지 적을 두었던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물량 배정 기준인원에 원고를 포함하였고, 원고가 2008. 8. 14.부터 2010. 5. 4.까지 적을 두었던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은 수시로 원고의 소속지사를 변경하면서 원고를 충청지사 및 경인지사의 유지를 위한 주재 감정평가사로 신고하였던 사실,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면서 총 91,766,668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답변서 등(을 제2, 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둔 기간에 담보평가 관련 자문, 상담 업무, 참고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실제 담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4, 5호증) 역시 업무내역표와 감정평가서가 불일치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가 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계 복귀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단순히 경력을 쌓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일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경력 인정이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격증 부당 행사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잘못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개발 중인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비슷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용도지역, 지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감정평가법인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