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고 주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걸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이걸 제대로 안 떼고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출판사에서 탈세를 위해 직원들을 개인사업자처럼 위장시켰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월급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돈을 받았고, 갑근세는 떼지 않았죠. 이 중 한 직원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나는 사업소득세를 냈는데 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냐!"라고 주장한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갑근세를 떼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출판사의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월급 명세서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는 것 잊지 마세요!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제대로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무판례
소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팔았더라도 각 필지별로 세금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법이 애매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의 해석대로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그 해석이 틀렸다고 밝혀지더라도 세무서의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납세는 유효하다. 즉,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업을 폐지했을 때 특별부가세 납부기한, 회사 돈의 사외 유출 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 시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