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4895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5조, 제142조
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14384),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공1983,372)
【원고, 상고인】 윤경순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16. 선고 88구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 도서출판 광장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1985.2.경 부산영남지사장이 되었다가 1986.2.1. 상무로 승진하였는데, 위 도서출판 광장에서는 탈세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간부직원 27명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자료를 분산한 사실, 원고도 1984.10.19. 영남사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1984.7.월분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한 10월분까지는 사업주인 위 김 영이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사업자등록 이후인 1984.11.월부터는 형식상으로는 월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도서출판 광장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월급여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은 채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상무로 승진 전에는 90만원이었으나 승진 후에는 100만으로 됨)을 받으면서 위 영남사의 대표자로서 위 영남사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84.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서출판 광장에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 132,67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6,11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제대로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무판례
소득세 계산 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팔았더라도 각 필지별로 세금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법이 애매해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의 해석대로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그 해석이 틀렸다고 밝혀지더라도 세무서의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납세는 유효하다. 즉,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업을 폐지했을 때 특별부가세 납부기한, 회사 돈의 사외 유출 시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 시기,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