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보험 가입 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직장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A씨. 다행히 의사로부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사실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변했죠.
시간이 흘러 A씨는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은?
A씨가 승소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 불필요' 진단 입증: A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받았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괜찮다"는 말보다는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유리합니다.
'갑상선 결절 = 고지 의무 대상 아님' 주장: 갑상선 결절은 성인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성인 2~4명 중 1명꼴로 발견될 정도죠. 따라서 단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만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 입증: A씨는 보험 청약서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의 진료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렸다면, 갑상선 결절 미고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갑상선 결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이 판례는 A씨에게 유리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입증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59조 (계약해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지만, 추가 검사 없이 2년 후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이모가 조카의 갑상선암 진단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조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갑상선 결절 치료에 사용되는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 역시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중요 건강 정보 미고지)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자궁 질환 치료를 위해 자궁과 난소를 함께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난소 제거에 암 예방 목적이 포함되었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임신 중 태아의 심실중격결손 진단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넘겼으므로 해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