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예비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다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특히 함께 살던 집이 예비 배우자 명의의 전셋집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셋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즉,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예비 배우자 명의의 전셋집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에서 나가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권의 승계)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던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사실혼 배우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차임 지급 의무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예비 배우자에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사실혼 관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유무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파트너가, 상속인 있고 동거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 있고 동거 안 했으면 사실혼 파트너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과 대항력을 승계받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임차인 사망 시 동거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1개월 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
상담사례
동거인과 자녀가 없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1/2씩 상속받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