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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슬픔과 함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함께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상속인 없이 사실혼 배우자만 남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와 임차권 승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 배우자는 마치 원래 임차인이었던 것처럼 전세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그 권리를 승계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의 중요성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동거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 공동생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으로 사용한 계좌 내역, 주고받은 편지나 메시지, 주소지 변경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임차권을 승계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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