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자기 실직, 화재,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집을 잃거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거지원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비용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비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가구 구성원 수 | 대도시 (원/월) | 중소도시 (원/월) | 농어촌 (원/월) |
---|---|---|---|
1 ~ 2명 | 398,900 | 299,100 | 189,000 |
3 ~ 4명 | 662,500 | 435,600 | 250,500 |
5 ~ 6명 | 874,100 | 574,200 | 330,000 |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1항) 2개월 연장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항)
지원금은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니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상담받아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시군구청에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긴급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