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자기 생계곤란,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나와있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방법)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전단),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을 돕습니다. 지원은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에 따르면 1명 입소 시 월 552,000원, 2명 941,700원, 3명 1,218,400원, 4명 1,494,100원, 5명 1,770,800원, 6명 2,047,400원이며, 7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군·구청은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로 지원받는 금전이나 현물은 압류할 수 없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관련 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2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