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나요?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중에서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61쪽 참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 해산비: 출산 전후에 필요한 의료 처치와 산후조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장제비: 가구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검안, 운반, 화장/매장 등)을 지원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지원합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 전기 사용, 50만원 이상 전기요금 체납(일부 납부 후 50만원 미만 고지서 제출 시 지원 가능),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72호)

지원 종류 지원 금액
연료비 150,000원/월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 연료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위기 상황 지속 시 최대 3개월(1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 가능.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회 지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모든 지원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료비는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장제비, 해산비는 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은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압류 등 금지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긴급복지 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생계유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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