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나요?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중에서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7~61쪽 참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23-272호)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모든 지원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료비는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장제비, 해산비는 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은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세요.
압류 등 금지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긴급복지 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생계유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법률
저소득층 임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다태아 추가지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산 시 첫째 70만원, 둘째부터 자녀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