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해산급여: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2. 장제급여: 슬픔을 나누고, 마지막 길을 정중하게 모시도록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감정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제14조제1항)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소득층 임산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다태아 추가지원) 또는 긴급복지 해산비(7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 시 연료비(월 15만원, 최대 6개월),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90일 기준 최대 63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있으며, 회사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제외되고,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되나, 재취업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자활 급여를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