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 장제급여, 꼭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해산급여: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 지급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산을 하였거나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지급 금액: 첫째 아이 7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아이 한 명당 7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4쪽)
  •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장제급여: 슬픔을 나누고, 마지막 길을 정중하게 모시도록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감정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제14조제1항)

  • 지급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지급 금액: 사망자 1명당 80만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5쪽)
  • 지급 방식: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 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단독가구 사망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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