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걱정에 막막하신 분들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안타깝게 사망하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 상황을 일으킨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하지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회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제10조제3항)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이후에도 다른 법률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시군구청에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긴급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