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중에서도 민간기관과 연계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과 민간기관의 협력
긴급복지지원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제4조제2항·제3항)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별로 긴급복지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연계하여 민간기관을 통해 구호, 보호, 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생계비 지원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민간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생필품 지원이나 상담, 자활 프로그램 등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종료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
3. 상담 및 정보 제공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민간 연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발굴, 지원, 안내, 타제도 연계 등)을 제공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돕는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생활법률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원칙적 1회, 최대 2회)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시/군/구청 또는 127)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2024년 1인 기준 최대 713,100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