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작스런 정전! 한전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화초들, 갑작스런 정전으로 한순간에 동해를 입었다면...? 억울한 마음에 한전에 보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비슷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12시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결국 갑씨의 화초들은 동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한전과 맺은 전기공급계약에 "한전의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끊는 경우, 한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갑씨는 한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전의 책임 여부는 **"한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전의 약관에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호에 따라 "사업자(한전)나 그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를 통해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A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전이라면, 한전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한전이 정전 복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복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갑씨는 한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정전에 대해 한전은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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