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2003그74

선고일자:

2003090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6조 ,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46조 ,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공1986, 867),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집29-2, 민280)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중부자동차종합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3. 7. 2. 자 2003카기12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신청인과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3. 5. 30. 만료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99자15 부동산임대차 화해조서(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53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3. 5.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인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10%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보증금, 월사용료를 더 지급하면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2003. 5. 29. 대전지방법원 2003년 금제1921호로 임대료 등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특별항고인을 위하여 공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08. 5. 30.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신청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을 10% 더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이 5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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