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4

특허판례

같은 발명, 두 번 출원했는데 하나가 무효면 나머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유사한 제도인 실용신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발명을 두 번 출원했는데, 하나가 무효가 되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건의 개요

금성사와 삼성전자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등록받은 실용신안 중 하나가 나중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성사는 삼성전자의 나머지 실용신안 등록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발명을 여러 번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쟁점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한 고안에 대해 여러 건의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았는데, 그중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성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한 고안에 대해 여러 건의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모두 등록받은 경우, 나중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경합 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실용신안법)

  • 제7조 (경합출원 등의 제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을 경합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80.12.31. 법률 제3328호로 개정되기 의 것)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동일인에 의한 경합 출원의 경우, 하나의 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본 내용은 1989.5.27. 자 87항당181 심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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