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남녀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덜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오늘은 남녀 임금 차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 노동'과 '임금 차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회사 안에서 남녀가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거나, 직무가 조금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일가치'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기준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은 고용에서 남녀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면,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회사는 차별받은 여성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법은 남녀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남녀 직원에게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별받은 직원은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형사판례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파기 및 환송.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