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동료는 나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혹시 이런 상황, 불법 아닐까요? 정답은 "네,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녀 직원의 월급이 다르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가치 노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 안에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직무가 조금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별받은 여성 직원에게 차이나는 임금만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의 상황처럼 남자 동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다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떠올리세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녀가 같은 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경우, 회사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차별 대우를 했다면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형사판례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파기 및 환송.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처벌받고, 고객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