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통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 근로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든든한 방패🛡️
이 법률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 금지 (법 제2조, 제7조): 성별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는 채용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과도한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 여성탈의실 관리자),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 제16조):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남녀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적용의 예외 - 가족 경영 사업체 등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3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 여러분, 당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위에서 설명한 법률과 제도들을 잘 알아두고,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생활법률
여성근로자는 야간·휴일근로(동의 필요), 위험·갱내 근로(제한적 허용), 생리휴가(월 1일 무급)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상담사례
여성 직장인은 위험한 업무, 야간/휴일/갱내 근무, 연장 근무에서 보호받으며,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90일/120일), 육아시간(하루 2회, 30분 이상) 등의 권리를 가진다.
생활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처벌받고, 고객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