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여성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1. 같은 일, 같은 월급! 임금 차별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한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가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직무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 기준을 정할 때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
만약 회사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런 꼼수도 소용없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에도 '같은 회사'로 간주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3항)
임금 차별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1호)
2. 복리후생도 똑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월급 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 예를 들어 식대 보조,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에서도 남녀 차별은 금지됩니다. 남성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있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복리후생 차별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2호)
3. 교육, 배치, 승진 기회는 공평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직무 교육, 부서 배치, 승진 등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교육, 배치, 승진 차별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3호)
4. 결혼, 임신, 출산으로 퇴사 압박? 절대 NO!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퇴직, 해고에서도 남녀 차별은 금지됩니다. 특히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결혼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
정년, 퇴직, 해고 차별 또는 결혼, 임신, 출산 관련 퇴사 압박 시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1항)
직장 내 여성 차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민사판례
남녀가 같은 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경우, 회사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차별 대우를 했다면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남녀 직원에게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별받은 직원은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여성 근로자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 임금, 훈련 등에서 성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용, 근로 조건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형사판례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둔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파기 및 환송.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