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 임금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성차별적인 임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051 판결)
사건의 개요
한 타일 제조 회사에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에게 다른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1995년 6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남자 직원은 일당 17,600원, 여자 직원은 15,600원을 받았습니다. 1996년 10월 이후에도 남자 직원은 19,100원, 여자 직원은 17,100원으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무죄
1심 법원은 남녀 직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무거운 기계를 다루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을 했고, 여자 직원은 단순 작업을 주로 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가치의 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현행 제8조 제1항 참조)을 근거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녀 직원 모두 같은 공장에서 연속된 작업 공정에 참여했고, 작업 조건이나 책임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일부 무거운 물건을 다루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녀 직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직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녀가 같은 회사에서 사실상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경우, 회사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차별 대우를 했다면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같은 회사에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남녀 직원에게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차별받은 직원은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모든 직장 생활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