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12

형사판례

부도 후 지급거절 표시 삭제된 수표, 다시 부도나면 처벌될까?

수표를 발행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는 수표에 지급거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은행과 합의를 보고, 지급거절 표시를 지운 후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수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부도가 나면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지급거절 표시가 삭제된 수표를 다시 사용하다 부도가 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255 판결 참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급거절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대표는 은행과 합의하여 지급거절 표시를 삭제하고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표를 사용했지만, 또 부도가 났습니다.

쟁점은 이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수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한번 부도 처리된 수표는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거절 표시가 삭제된 수표는 마치 처음 발행된 것과 같은 상태로 유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지급거절 표시가 삭제되어 수표가 다시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합의하여 지급거절 표시를 삭제하고 수표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도 처리 후 지급거절 표시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표를 다시 사용하여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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