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늦은 신고도 괜찮을까?

부동산 개발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의 매입 가격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만약 매입 가격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려면 개발 시작 시점의 땅값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실제 매입 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과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에 매입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그런데 이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 규정을 어기면 실제 매입 가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땅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정해진 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한 절차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실제 매입 가격을 이용해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신고 기한을 넘기면 행정 처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개발부담금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늦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입가격 신고기한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기한을 어겼다고 해서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규정이 절차 규정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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