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941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1726), 1993.8.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2651),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구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거래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 매입가를 적용하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매입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