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진입로 개설비용을 둘러싼 개발부담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비용을 개발부담금 계산에서 더하고 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연전자 vs. 김포시장
대연전자는 김포시에 공장을 짓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김포시장이 계산한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장 건설 전에 진입로를 만들면서 쓴 비용을 개발부담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대연전자는 진입로가 없었다면 땅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진입로 개설 비용만큼 개발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쟁점 1: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
대연전자는 김포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부과 기간(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은 '훈시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
참조)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부과고지 가능일로부터 5년)도 준수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쟁점 2: 개발비용 공제 범위
준공 후 공사비, 명의이전비용 등: 준공 후 공사비, 명의이전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은 개발사업 자체에 직접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1990 판결
참조)
진입로 개설비용: 대연전자는 진입로 개설에 들어간 토지 사용료와 공사비 모두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착수 전 토지 개량을 위한 '개량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의 '보상비'와 유사하지만, 보상비는 개발구역 안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입로 부지 사용료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참조)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개발구역 안/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4981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
참조)결론: 일부 승소
대연전자는 진입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장에게 진입로 공사비를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부지 사용료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이익은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구역 밖 진입로 부지 매입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용인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서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쟁. 개발업체들은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비와 농작물 보상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시설의 가액을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분양가에 기부채납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가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토지의 매입가격, 개발비용, 토지의 처분가격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보상비'의 범위, '처분가격 제한'의 의미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의 땅에 진입로를 만들었다면, 그 진입로 건설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