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7902
선고일자:
1999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 소정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의 의미 및 위 시행일 전후에 걸쳐 수개의 인가를 받고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 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8조 , 제9조 제1항 ,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7조 ,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 부칙(1993. 8. 12.) 제2항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암물산 【피고,상고인】 아산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9. 30. 선고 97구5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다음부터는 이를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하고, 위 개정되기 전의 그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장부지로 조성될 토지 3,008㎡ 중 임야 부분인 447㎡에 대하여는 산림훼손허가를, 농지 부분인 2,561㎡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임야 부분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1993. 7. 29. 받았으므로, 원고는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그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정 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인 3,30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장설립신고일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옛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 법 시행 이전에 시작된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계산 시, 법률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의 이익만 고려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 시행 이전의 상황까지 고려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199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방법, 사업의 시작과 완료 시점,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법 개정 전 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을 따르며, 한 번 부과 고지가 있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발사업 완료 시점을 늦춰 잡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넓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는 땅 개발 후 건물 착공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시행령은 건물 사용 개시 시점을 완료 시점으로 정해 법의 취지를 벗어났고,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택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며, 부과 종료 시점은 택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입니다. 건축 착공 신고를 했더라도 착공 신고일 당시 택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착공 신고일이 아닌, 실제 택지 조성 완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