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54
선고일자:
1996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1]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力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제90조 제2호 / [2]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동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8. 선고 94노12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었을 뿐이어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산림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산림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한 것은 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것으로 단순한 가지치기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었지만, 새로 심은 나무가 죽어서 과수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신청자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불허가 이유를 설명할 때 세부적인 법 조항까지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나무를 베어내는 허가를 받았을 때 조림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땅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땅 이용을 제한해서 간접적으로 직업 선택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존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 이전의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법과 다른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규제하므로,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용도로 분류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른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