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데, 만약 법을 어기고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불법 건축물이 이미 완공된 후라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정당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완공 후 시정명령, 가능합니다!
법원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에는 시정명령의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행강제금,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공 후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누구든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완공 후에는 시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공공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공사 도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완공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면제해주는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건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또한 합법적인 제재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위반 사항을 시정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매번 시정명령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정명령만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근거 법규를 잘못 적시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건축법 위반 시 허가 취소, 시정명령(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면적/용도/위반내용에 따라 계산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일부 감경 규정 존재. 건축 전 법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