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민사판례

개인 성과급, 임금일까 아닐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성과급!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이기에 더욱 소중하죠. 그런데 이 성과급, 과연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 성과급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의됩니다. 즉,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2조)  단순히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 성과급은 임금일까?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열심히 일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과를 달성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다면?

만약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지급일'은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지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 개인 성과급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 재직 요건이 있다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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