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성과급!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이기에 더욱 소중하죠. 그런데 이 성과급, 과연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 성과급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의됩니다. 즉,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2조) 단순히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 성과급은 임금일까?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열심히 일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과를 달성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다면?
만약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지급일'은 단순히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지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임금은 아닙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별상여금 지급이 불규칙적이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만,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시간제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종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임금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회사 사장 마음대로 지급액과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여금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이 성과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